2012-02-02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ㆍ학부모들이 폭행, 협박, 성희롱 및 모욕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선량한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는 자유로운 개방으로 인하여 교직원 및 학생 이외의 자가 수업시간에까지 출입하여 수업방해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대비책이 필요함.
국가는 교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였으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대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함.
이에 학생ㆍ학부모 및 제3자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 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또는 교원에 대한 폭행·모욕·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관할청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관할청 차원의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확인될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마.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직원 및 학생 이외의 자의 학교 출입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조성)
제15조(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사건 처리)
제16조(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제17조(학교 출입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