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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연안정비사업은 지반의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ㆍ개선하는 사업(연안보전사업)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친수연안조성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침식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에 사업추진이 필요한 연안보전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친수연안조성사업은 서로 사업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아 연안정비사업이 재해예방 등 시급성보다는 전시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연안정비사업을 연안보전사업과 친수연안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친수연안조성사업보다 연안보전사업의 지원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연안침식 등 재해방지 목적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