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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한 품목제조신고,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및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식품이 갖는 기능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받도록 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성’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을 분명히 하고, 표시 및 광고 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의2).
나.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은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