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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근거 및 모집 등에 관한 감독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이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93호)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