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서울대학교병원 중 의학·약학 등 계열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7호)은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과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함(안 제6조).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치과병원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치과병원도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1항 신설).
다. 치과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