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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이에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 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