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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시설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