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특히,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확산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은 물론 케이블TV 지역채널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더욱 증대됨.
또한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의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그간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기여하여, 미디어선거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과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모든 선거방송토론을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이 담당한 바 있으며, 2004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도지사 선거 등 광역선거는 지상파방송이, 수도권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는 종합유선방송국이 방송을 담당하는 등 종합유선방송국 지역채널은 이미 미디어선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매체로서의 법적 위상에 있어 종합유선방송국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미디어선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 추천인사가 아예 배제되어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주체가 공영방송사로만 한정되고,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시 공영방송사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종합유선방송국이 중계방송하도록 규정하는 등 종합유선방송국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미흡함이 있음.
종합유선방송국은 관련법에 따라 특정 방송구역에서 제공되는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 지역채널은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밀착형 매체라는 것이 역대 선거를 통해 입증됨. 또한 방송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미 독자적으로 전국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방송매체라는 점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돈 안 쓰는 선거, 미디어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련법에 포함하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선거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이 지상파방송사와 더불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선거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에게도 미디어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권장하며,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1명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의7 제2항).
나.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 제3항 신설).
다.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설).
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제1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70조(방송광고)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