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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상당수의 학부모가 교복구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공동구매, 교복물려주기운동 등의 사회적 해결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관할구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복구입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미흡하여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복구입비용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