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개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일부 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일부 사업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제74조제1항제7호바목, 제106조제2항제17호, 제116조제1항제27호 신설)
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제118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신설).
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인세 등을 감면함(안 제121조의24부터 제121조의28 신설).
마.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공공기관 소유 일부 건축물 매입 시 매 입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9 신 설).
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여행객이 면세품 판매장에서 1인당 미화 400 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함(안 제121 조의30 신설).
사.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31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