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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개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본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의4(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