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라·가야·유교문화의 역사·생태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관광정책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필요함.
이에 신라·가야·유교문화권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신라·가야·유교문화의 역사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신라·가야·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제4조)
다. 신라·가야·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속하에 신라·가야·유교문화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조성사업 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 및 경상북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대구광역시장 및 경상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
마.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