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0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의 신고나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협박 및 보복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신고한 자는 누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학급교체, 학교에서 봉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원에게 폭행, 명예훼손, 모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07조 또는 제311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를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3조(「형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