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0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판매대·창고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 때문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거나 제품을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음.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불법으로 판매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방식에 의해 노인들이 재산상 손해을 입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영업장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