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0 발의 · 김영환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전기사업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사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를 정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의결하고, 공사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였던 전기안전 대행업무가 점차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공사의 수입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전기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설치근거법 제정으로 공사의 독자적 법률기반을 마련하고 선진 전기안전 시스템의 정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감소시킴과 동시에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과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전기안전관리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여 전기설비의 안전 검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의 전기안전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정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