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같은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등)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을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대상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② (생 략)
개정안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현행第66條(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66條(罰則) ①-----------------------------------------------------------------------------.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안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자 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현행6. ∼ 10. (생 략)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현행第67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67條(罰則)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
현행第69條의2(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안第69條의2(過怠料) ①----------------------------------------------------------------------------------------------------------------------------------------------------------------------------------------------------------------------------------------------------------------------.
현행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개정안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을 위반한 자
현행5. ∼ 8. (생 략)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