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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현행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를 전투경찰대에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에 따라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경찰대학교 졸업자는 소대장급인 지휘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제 운용과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대학교 졸업자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복무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11조제4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송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1조(장교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