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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현행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를 전투경찰대에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에 따라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경찰대학교 졸업자는 소대장급인 지휘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제 운용과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대학교 졸업자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복무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병적 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