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6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한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선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를 하도록 하여,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