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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원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교원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상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