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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의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최근 보험수가에 불만을 표시한 의료기기업체가 위내시경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칼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되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의 구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업무개시명령 등)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