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체크카드는 물품구입대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즉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낭비 방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로 인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반해 한국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 신용카드업자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정부차원에서 한국체크카드공사를 설립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거래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크카드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고 국민의 금융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체크카드공사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한국체크카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안 제2조).
다. 공사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함(안 제4조).
라.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음(안 제21조).
마. 금융위원회는 감독을 위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