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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3월 일본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각종 통신수단 두절 등으로 해외를 방문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상시거주자 외 해외방문자의 경우에는 목적지를 확정할 수 없어 항공기 탑승기록 등을 통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항공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탑승기록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탑승기록 등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 선박 사고나 재난 발생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교통수단 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단서, 안 제1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