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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추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금까지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11조의3(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제11조의4(여성농어업인의고충상담프로그램)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