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은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을 포함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조사 항목 중 아동의 가치관ㆍ관심사 등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 성장, 조기교육의 활성화, 방송ㆍ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아동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발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하자는 것임.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1항은 청소년(9세~24세)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가치관·관심사 등 아동의 복지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1항은 법문언상 청소년의 의식ㆍ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고, 규율대상 역시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아동종합실태조사 항목에 ‘아동의 가치관·관심사’ 등 아동의 복지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