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20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출판 및 홍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등 공익적 업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여 공익목적 사업에 더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승강기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