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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상당수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영세화되어 정상적인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이들 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영세 사립 중·고등학교의 수가 더 크게 증가하여 도·농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부족으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 적용 시한이 종료된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여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남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