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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40배까지 차이가 나서 지역 간 형평성과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조례를 제때 제정·개정하지 않아 수수료의 징수 근거도 없는 입법 불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서 이 중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통일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커야 할 요인이 없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와 같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9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