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개별 부처의 산업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기관은 부처의 직접 감독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안 제8조제1항)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4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함으로써 융ㆍ복합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함.
나. 국가연구개발원의 조직 구성방향(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 취지를 융ㆍ복합연구 활성화에 두고 이를 위해 융ㆍ복합 연구 수요를 발굴하여 조직구성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연구 조직의 기능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 등(안 제12조)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연구기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이사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연구기관의 감독관청(현행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안 제29조)
1) 국가연구개발원의 감독관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감독관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감독관청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독관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함.
2) 종전에 연구기관을 관리하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4조(법인격)
제5조(운영 재원)
제6조(사업연도)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정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의2(이사회의 구성)
제12조의3(이사회의 운영)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외부감사)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사무기구)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9조(감독관청 등)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4조(준용규정)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