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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조정의 지원대상을 사업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변동 등으로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의 휴업, 무급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근로자는 생계불안으로 휴업·휴직에 합의하기 어려워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강요된 실직을 선택해야하는 고용불안이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