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9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임. 운전자가 무리한 운행으로 졸음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고속국도 운행, 특히 야간 운행에 있어 교통 안전의 확보에 큰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에는 외부에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화물자동차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