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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1992년 설립이후 올해로 20년이 되는 조세분야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임.
최근에는 전통적인 조세분야 연구에 더해 재정분석센터(’03), 성과관리센터(’07),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09)를 개소하고, 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분야에 대한 연구를 설립목적·업무범위에 명시하는 정관 개정(’09)을 통해 업무영역을 재정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정부 출연금 및 용역 대금)의 1/3을 재정연구본부에서 집행하며 재정에 대한 연구가 주요업무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연구원의 명칭에 ‘재정’을 포함해 기관명에서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 주고자 함(안 별표 제2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