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인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위와 같은 성범죄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되더라도 해당 법적근거가 없어 성범죄’가 아닌 형법 제330조에 따른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해야하거나, 아예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성적호기심에 의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