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7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운조선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이러한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국의 해운조선업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우리나라 해운조선업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선박금융공사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가 필요함.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불황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투자원칙에 역행하는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선박금융은 일반금융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져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현재 국내 선박금융 제공기관으로는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이 불가함.
선박금융공사를 통한 선박금융의 발전은 해운조선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선박금융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진출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시장확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선박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안 제1조ㆍ제5조 및 부칙 제2조)
- - 한국선박금융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최초 자본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출자하는 자본금으로 하며,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으로써 별도의 정부 재정 지출은 수반되지 않음.
나. 한국선박금융공사 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공사의 조직ㆍ지배구조의 특성(안 제9조ㆍ제12조ㆍ제17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다. 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공사의 업무수행은 공사를 통한 간접지원 또는 직접지원 등을 원칙으로 하고, 선박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