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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항의 형태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어항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비법정 소규모 어항)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서 해상교통·지역관광·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 시설의 보수·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법정 소규모 어항도 현행법에 따른 어항의 분류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관광활성화 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개정안은 어항의 종류 중 하나로 『기타어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를 『마을공동어항』으로 수정하고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로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2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