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7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지고 있음. 특히 최근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이버 따돌림 행위에 대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은폐 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