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2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경정 경주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경륜·경정 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경주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제출 의무화(안 제18조 제3항 신설)
나. 불법 경륜, 경정 도박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안 제24조, 제26조제1호, 제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8조제1호)
다. 경륜·경정사업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라. 경륜·경정 경주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안 제26조제2호, 제27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28조제2호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24조(유사행위 금지)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몰수와 추징)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