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에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축소 또는 은폐되는 것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또는 협박이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애매한 이유로 학교폭력문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는 사태를 최소화하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