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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현행법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입력하세요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6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