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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사법원법상 영장을 집행하거나 검증을 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영장집행과 검증의 시간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야간 영장집행 제한시각과 검증제한 시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미하는지 국방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장의 야간 집행 제한 시각을 국방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66조 및 제184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84조(시각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