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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현행법상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입력하세요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