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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을 검역하는 경우,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는 바,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검역 대상인 선박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단순히 일출 후 일몰 전으로 되어있는 검역시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의미하는지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여 선박 검역 시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박의 검역시각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검역 시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