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