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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관청이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만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건물 출입 가능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후 일몰 전으로 되어 있는 건물 출입가능 시각을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물의 출입가능 시각을 대통령령을 통해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5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