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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항공기를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몰시각 및 일출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하는 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로 되어 있는 야간의 항공기 위치 등불 표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야간의 항공기 위치 등불 표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항공기의 등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