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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환경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