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환경부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