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대통령령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기초조사와 토지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