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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ㆍ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