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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을 국토해양부령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